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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타 장학금" 용어의 범위
 글쓴이 : 안성사랑
조회 : 826  

안성시민장학회 장학생선발 신청 자격기준을 보면

현학기 수업료(대학생은 등록금)의 50% 이상  타 장학금을 받은 자는 신청자격 미달로 되어 있는데요

대학생의 경우, 

본인의 학업성적우수로,  현학기 대학등록금 전액[국립대(한경대)라 전액을 다 받아도 200만원이 안 되는 180만원정도임]을 성적장학금으로 받았을 경우,

이 경우도 "타 장학금을 받은 자"에 해당되어 신청자격 미달인지 궁금합니다.

답변 부탁드립니다. 

 


최고관리자 20-03-25 11:22
답변  
등록금 전액을 타 장학금(학교장학금, 국가장학금) 받으신 경우는 등록금의 50% 이상 타 장학금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
신청자격 미달입니다.
대학생 20-03-30 15:07
답변 삭제  
대학생 우수장학금을 신청시 타 장학금을 받은사실이 없고,
등록금이  200만원 미달이어도 우수장학생 선정시 장학금이 지급되나요??
최고관리자 20-03-31 16:39
답변  
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