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민장학회 장학생선발 신청 자격기준을 보면
현학기 수업료(대학생은 등록금)의 50% 이상 타 장학금을 받은 자는 신청자격 미달로 되어 있는데요
대학생의 경우,
본인의 학업성적우수로, 현학기 대학등록금 전액[국립대(한경대)라 전액을 다 받아도 200만원이 안 되는 180만원정도임]을 성적장학금으로 받았을 경우,
이 경우도 "타 장학금을 받은 자"에 해당되어 신청자격 미달인지 궁금합니다.
답변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