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2025년도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(중소기업 육성기금) 지원계획
가. 사업기간 : 2025. 1. 20. ~ 자금 소진 시까지
나. 지원내용 :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대학생(전문대생 포함) 1인당 100만원
다. 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어있고,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로 장학금대상자(생산직근로자(가족포함))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
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(단, 신입생의 경우 최근학기 성적으로 평가)
∙ 대학생(전문대 포함) - 최근 연도 성적이 “평균 B학점 이상”
라. 지원제외대상
- 동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
-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
- 지방세 체납자
▷ 문 의 : 안성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(031-678-2463)